회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회는 성수고등학교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 적)
동창회 회원 상호간에 경제적⋅사회적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 을 강화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 업)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 회원 상호간에 경제적⋅사회적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유대강화 및 교류 사업
- 모교 발전을 위한 장학사업 및 제반 지원에 관한 사항
- 향토 발전에 관한 사항
- 기타 동창회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
제4조(위 치)
동창회의 사무실은 현 성수고등학교 소재지의 시에 두며 서울특별시 및 각 시⋅도 등에 지역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 원)
동창회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 정 회 원 : 성수고등학교(전신 상고, 종고 포함)를 졸업한자
- 명예회원 : 모교 교직원 및 사회인사로 동창회 목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득한 자
- 준 회 원 : 성수고등학교 중퇴자로 타 고교에서 졸업하지 않은 자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단,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선거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제1항 권 리
- (1) 회장,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각종 회의의 발언권 및 의결권
- (3) 기타 회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리
- 제2항 의 무
- (1) 동창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의 의무
- (2) 회칙 및 의결 사항의 준수 의무
제7조(자격상실)
회원은 사망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단, 명예회원, 준회원은 동창회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를 하였을 시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동의로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3장 구 성
제8조(조직구성)
- 제1항 동창회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고문, 부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한다.
- (1) 회 장 : 1명
- (2) 고 문 : 역대회장과 명예회원
- (3) 부회장 : 수석부회장 10명과 부회장 30여명 내외
- (4) 감 사 : 2명
- (5) 운영위원회 : 고문, 부회장단, 기수 및 직장별 및 지역 회장 및 총무, 집행부
- (6) 집행부
- ㉮ 사무총장 : 1명
- ㉯ 총무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기획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재무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조직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사업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홍보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회보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 교류국 : 국장1명 부국장 : 2명
- 제2항 장학회
- 별도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한다.
- 제3항 특별위원회
- 사안에 따라 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제9조(선출 및 임명)
동창회 회장, 감사의 선출과 조직원의 임명은 다음에 의한다.
- 제1항 회장은 다음의 절차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 (1) 집행부는 차기회장 선출을 위해 총회 60일전 각 기수 대표자에게 문서로 후보 추천 공고를 한다.
- (2) 회장 입후보자는 총회 30일전 동기회 추천서 1부를 작성하여 동창회에 후보등록을 한다.
- (3)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투표로 결정하고, 2인 이상일 경우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단 동수 득표의 경우 선배기수자로 결정한다.
- (4) 회장 유고시 선임 수석부회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임기가 1년 이상이 남을 시에는 총회에서 새로이 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제11조에 준한다.
- 제2항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재경동문회장은 당연직 수석부회장으로 임명한다.
- 제3항 고문직은 전직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본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을 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명예회원으로 한다.
- 제4항 감사는 감사 능력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2인을 선출하며, 다수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동수 득표의 경우 선배기수자로 결정한다.
- 제5항 집행부 사무총장, 각국의 국장, 부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6항 운영위원은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단, 기수, 직장, 지역별회장 및 총무로 구성한다.
- 제7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한다.
- 제8항 회장은 임명 내용을 임명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9항 회장은 동창회 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임무)
동창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제1항 회장 : 동창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의장이 된다.
- 제2항 임원의 임무
- (1)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 유고시 선임기수 수석부회장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 (2) 부 회 장 :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 (3) 고 문 : 동창회 제반 사업을 후원하고 회장단 회의에 참석한다.
- 제3항 운영위원 : 운영 위원회에 참여하여 동창회 재정, 사업 등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 제4항 감 사 : 동창회 업무, 재정 등을 감사하며 총회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 제5항 집행부의 임무
- (1) 사무총장 : 동창회 집행부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의 지시사항을 각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운영을 조정하고 주요 사항을 회장에게 보고, 사무실 운영을 관장한다.
- (2) 총무국 : 동창회의 각종 행사, 회의 진행업무와 동창회 제반행사를 관장한다.
- (3) 기획국 : 동창회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을 담당한다.
- (4) 재무국 : 동창회 재정 및 재산을 관리 담당한다.
- (5) 조직국 : 각기별, 지역별, 직장별 조직을 관리하고 미조직 동문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 강화 활동을 한다.
- (6) 사업국 : 동창회 각종 수익사업 활동과 홈페이지 광고 수주 업무를 전담한다.
- (7) 홍보국 : 동창회 홍보업무를 담당하며 총동창회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 (8) 회보국 : 동창회보 발행에 관한 업무를 한다.
- (9) 교류국 : 동창회와 모교간의 행사 및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는 일을 한다.
- 제6항 장학회 : 후배의 장학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 및 장학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제7항 특별위원회 : 동창회 활동에 필요할 시 특별 업무를 부여 받아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제11조(임기)
동창회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회장과 감사는 총회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2조(회의종류)
동창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회장단 회의,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 회의를 가지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정기총회 : 년 1회로 하고 매년 1월에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 진행은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 (2)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 (3) 회장 및 감사 선출
- (4)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 제2항 임시총회 : 회장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거나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회장이 소집하며, 출석인원을 성원으로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항 회장단회의 : 회장은 동창회 중요 정책 결정 및 자문이 필요할 시 고문단, 부회장,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회장단 회의를 소집한다.
- 제4항 운영위원회 : 부회장단, 고문, 기수 및 지역, 직장의 회장과 총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 동창회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1) 총회에 제출할 의안
- (2)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 (3) 각종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 (4)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의결
- (5) 회비 및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의 결정
- (6)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회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 제5항 집행부회의 : 회장이 정례적으로 소집하며 사무총장 및 집행부 임원과 필요시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참여한다.
- (1) 총회 및 운영 위원회 상정 안건 및 보고 사항
- (2) 동창회 주요 정책 수립
- (3) 동창회 제반 업무 분담, 추진, 결과보고
- (4) 각 부서의 업무 추진 결과 보고
- (5) 기타 동창회 제반 업무 처리
제13조(서류비치)
총무국장은 동창회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다음과 같이 비치하며 모든 업무는 문서화하여 처리하고, 그 내용을 디지털 자료화하여 영구 보존하도록 한다.
- 회칙
- 회원의 명단
- 재정에 관한 제반 서류
- 재산목록
- 각종 회의 서류
- 홈페이지 관련 서버 및 각종 기자재, 서류
- 각종 사업 실적관계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제5장 재 정
제14조(수입)
동창회 재정은 신입회원 입회비, 회원 년회비, 임원회비, 찬조금, 광고수입금 및 각종 수익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5조(회비)
동창회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회비는 다음과 같다.
- 신입회원 입회금 : 15,000원
- 회원 년회비 : 20,000원
- 임원회비
- (1) 회 장 : 년 5,000,000원외 특별회비
- (2) 고 문 : 찬조금
- (3) 수석부회장 : 년 1,000,000원외 특별회비
- (4) 부회장 : 년 500,000원외 특별회비
- (5) 사무총장 및 집행부 국장 : 년 200,000원
- (6) 부국장 : 년 100,000원
- 기수별, 직장별 분담금은 집행부회에서 결정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 모교 신입생 동창회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제16조(지출)
동창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정을 지출한다.
- 재정 지출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부득이 한 경우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운영위원회에의 결의를 거쳐 집행할 수 있다.
- 동창회 재정은 동창회 목적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 축하화분, 화환, 조화, 축전 등은 별도 내규를 정하여 실시한다.
제17조(회계년도)
동창회의 회계연도는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6장 상 벌
제18조(상)
동창회의 회원으로 동창회 목적달성에 현저히 공을 세운 자에게 집행부회의 결정에 따라 회장이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벌)
동창회 회원으로 동창회의 명예에 손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기타의 처벌을 할 수 있다.